매일신문

3월 3일부터 고속도 통행료 4.5% 인상

내달 3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가 평균 4.5% 인상된다.

그러나 대형화물차와 개방식(운행 중간에 정차해 요금을 계산)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은 인하된다.

한국도로공사는 28일 "통행 요금체계를 대폭 개편해 현행 '최저요금제' 방식을 폐지하고 기본요금에다 ㎞당 주행 요금을 더해 부과하는 '2부 요금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승용.승합차와 소형 화물차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서대구간 통행료가 1만1천800원에서 1만2천800원으로, 부산~서대구는 5천600원에서 6천500원, 대전~서대구는 5천500원에서 6천400원으로 오르는 등 평균 4.5% 인상된다는 것.

그러나 기업의 물류비 절감 차원에서 대형화물차와 특수 화물차의 주행요금 단가는 각 22%와 9%를 인하, 대형화물차의 경우 서울~서대구는 2만1천500원에서 1만7천900원으로, 부산~서대구는 1만200원에서 8천800원 등으로 싸진다.

기본요금은 개방식은 640원, 폐쇄식(진입시 통행권을 뽑고 진출시 계산하는 방식)은 800원이며 ㎞당 주행요금은 차종에 따라 39.1원에서 65.7원까지 다양하다.

한편 도로공사는 요금제 개편과 함께 출퇴근 예매권 제도도 개선, 이용거리별로 15~30% 차등 적용되던 할인율을 20%로 통일하고 314개의 할인구간을 357개로 확대했다.

신규 출퇴근 예매권은 3일부터 10장 단위로 각 지역 톨게이트에서 판매되며 기존의 예매권은 환불받을 수 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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