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원가 공개 압력을 받고 있는 대구시도시개발공사가 관련 정보를 18일 이전에 공개키로 했다.
대구도개공은 3일 "건설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일단 15일간 유보한뒤 공개할 방침"이라고 이같은 사실을 정보공개 요청단체에 통보키로 했다.
관련 정보공개를 15일간 유보키로 한 것과 관련, 대구도개공은 공개청구된 내용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에 해당되는 공사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동시에 공개청구된 정보중 제3자관련 정보는 당사자 의견청취 후 공개여부를 결정키 위해서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도시개발공사가 18일 이전에 아파트 건설원가를 공개하면, 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토지개발공사 경북지사는 물론 민간주택업체들도 아파트건설 및 토지조성 원가 공개압력을 거세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데 대해 1회(15일)에 한해 답변(공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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