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3일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윤모(36.농업.안동시 예안면 기사리), 김모(42.농업.안동시 예안면 계곡리)씨 등 2명을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44.여.안동시 용상동), 김모(61)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지난해 안동 와룡농협 조합장선거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는데, 앞서 지난 12월25일~28일 사이 선거운동원인 김씨 등과 공모해 조합원 5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모씨 등 6명은 윤씨를 돕기 위해 조합원들을 호별 방문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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