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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노조활동, 사회수준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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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실업자 노조 가입의 길을 트게 한 판결은 노동현장의 새로운 변화를 자극하는 외부요인이라는 분석은 할 수 있다.

근로자의 범위를 넓게 한 단순의미도 갖는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몇가지 점에서 사회적인 동의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사용자, 협상주체가 없는 근로자들의 노조활동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가진다.

일자리 찾기전의 일시적 노조가입이기는 해도 이들의 노동운동이 근로조건 외적인 것에 치중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치상황이나 환경에 보조를 같이하는 정치지향(指向)의 성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운동이 정치적 색깔을 띤 후의 역기능은 외국의 예를 봐서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

두번째는 우리 노조가 더욱 '적대적 노조'로 기울일 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떨치지 못한다.

구체적인 교섭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의 노조가입 실업자의 활동은 성과물(成果物)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과격성향을 전혀 배제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대법원은 서울 지역 여성노조가 "실업자와 구직중인 여성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를 설립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반려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인 사람과 구직자도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판시(判示)했다.

이 판결로 해고된 실직자, 구직자, 학교졸업 미취업자들이 산별.지역 등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실업자의 개별기업 노조가입과 취업경력 없는 근로자의 신규노조결성 허용은 아니다.

노동운동이 사회적 보편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더욱 성취할 것으로 믿는다.

스위스 연구기관이 지적한 '적대적 노조'에서의 탈피도 고민할 일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범위가 넓어진 근로자 노조가입에 따른 활동이 노동운동의 순기능(順機能)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실업자 노조허용에 따른 논란 최소화를 위한 양노총, 경영계의 타협 모색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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