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복무.육아휴직 기간 '연금납입' 인정

이르면 2008년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제도를 도입, 군복무 등 '사회적 기

여'를 할 경우 이 기간 연금을 내지 않아도 연금납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검

토되고 있다.

가령 2년6개월간 군복무를 하게되면 이 기간 연금을 자동 납입한 것으로 해주고

연금 수령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연금가입기간 인정제도를 군 의무 복무와 출산.육아휴

직에 한해 우선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연금가입기간 인정제도를 시행하면 1조원 안팎의 엄청난 재원이

소요된다"면서 "일단 이 제도를 시행한다는 원칙에는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지만

먼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막대한 재원 조달을 위해 기존 연금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을 지, 아니면 일

부 국고보조가 필요할 지,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할 경우 어떤 수준의 연금 지급을

할지 등을 놓고 광범위한 검토작업이 불가피하다.

복지부는 이 제도의 조기 도입을 검토했으나 연금 재정 상황 등을 감안, 연금

재정추계를 하기로 돼 있는 2008년때 최종 결정키로 했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이후 본격적인 내부

검토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가급적 빨리 이 제도

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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