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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면세유 지급 기준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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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되고 있는 면세유가 경작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농기계 보유 대수만을 기준으로 공급하고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면세유는 각종 세금이 면세되는 일반 기름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싸기 때문에 농민들을 위해 좋은 제도이다.

그런데 현재 농가에 공급되는 농업용 면세유는 경작면적이 아닌 농기계 보유 대수에 따라 공급되고 있다.

경작 면적이 많아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용량이 고려되지 않아 경운기 1대로 2천평을 경작하는 농가와 5천평을 경작하는 농가가 농기계 보유대수가 같다고 면세유를 똑같이 공급받는 불합리성이 있다.

면세유가 농기계 대수에 따라 공급량이 결정되다보니 농기계 대수는 적고 농사는 많은 농가는 면세유가 태부족해 영농철에 비싼 일반 유류를 사용하는 반면 농사는 적고 농기계 대수가 많은 농가는 면세유가 남아돌아 차량이나 보일러 연료 등에 편법 이용하는 모순점이 있다.

면세유 지원 대상자 선정 및 배정 물량 결정은 주로 읍.면의 행정기관에서 파악한 농기계 보유대수 기본조사를 근거로 농협이 농림부로부터 공급권을 받아 공급하고 있는데 기종.규격별.시간당 영농시간 등을 감안해 회원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면세유 공급량은 농기계의 연간 총 연료 사용량의 50% 정도로 지원하고 있다.

농림부가 공급하는 면세유가 예산관계로 농민들의 요구를 완전 충족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경작면적과 보유대수에 따른 탄력적인 공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명수(칠곡군 지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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