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권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그 법적인 책임을 헌
법이 정하는 소추절차에 따라 추궁함으로써 헌법을 보호하는 제도로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현행 헌법(65조1항)은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
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 감사원장 및 감
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또 탄핵사유로 '공직자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라고 명시하고 있다. '직무집행'이란 소관 직무로 인한 의사결정.집행.통제행위를
포괄하며, 추상적인 법상의 직무에 근거해 구체적, 외부적으로 표출 및 현실화하는
작용을 일컫는다(헌법재판소법48조).
따라서 순수한 직무행위 자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춘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그러나 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한 때에 국한되기 때문에 헌법이
나 법률의 해석을 그르친 행위, 위법차원이 아닌 부당한 정책결정행위, 정치적 무능
력으로 야기되는 행위 등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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