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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피해 주민 추가혜택 1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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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 5일 경북북부지역에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경북도의 11개 시.군이 특별재해구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10일 재해대책위원회를 열어 폭설로 피해가 발생한 전국 일원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별재해지역은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예천, 봉화, 청송, 의성, 영양, 울진, 울릉 등 경북지역 11개시군을 비롯해 충남과 충북, 대전, 전남, 전북,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등 폭설피해를 입은 10개 시도 77개 시군구 지역이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경북지역 피해주민들의 자부담 67억원이 경감되고 경감된 금액은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

또 피해정도에 따라 특별위로금 46억원이 피해 농가에게 지급된다.

이와 함께 농작물 대파비용 중 30%의 자부담 비율이 15%로 줄어들고 농업시설 설치 및 철거비도 자부담 10%가 보조로 전환된다.

이번 특별재해지역 선포로 국가와 경북지역 지자체가 추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67억원(국비 34억원, 도비 17억원, 시군비 16억원)이며 11개 시.군 재해지역 주민들은 추가로 113억원(자부담 경감분 67억원, 특별위로금추가 46억원)의 혜택을 받는다.

재해농가에 대한 세부 지원규모는 현재 시.도 주관으로 진행 중인 농가별 피해조사가 12일까지 끝나면 16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19일쯤 중앙재해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된다.

한편 중앙재해대책본부는 11일 이번 폭설로 인한 피해규모가 경북 762억원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5천9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이재민은 경북 9명을 포함 16가구 41명이다.

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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