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러기 엄마'주택 증여 배우자 공제 적용않아

자녀교육을 위해 홀로 한국에 남아있는 기러기 아빠의 아내 이름으로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남편과 떨어져 외국에 살고 있는 이른바 기러기 엄마가 남편으로부터 국내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배우자 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온 것.

국세심판원은 캐나다 영주권자인 김모씨가 국내에 직업이 없고 국내 체류기간도 1년 중 2개월에 불과한 점으로 볼때 비거주자에 해당되므로 증여세에서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최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99년 7월 캐나다 영주권을 얻어 자녀와 함께 출국했으며 2000년 6월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남편으로부터 5억4천만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았지만, 국세청이 배우자 공제없이 7천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국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었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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