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장관은 15일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헌법재판소 제출 시한인 23
일 오전중 법무부의 '탄핵소추'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고 같은날 오후 2시께 기자회
견을 통해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법조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탄핵 심판 절차를 빨리빨리
진행한다면 4월초에도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현 상황에 비춰 헌재가
가장 신속하게 결정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제출할 탄핵 소추 의견서에는 선거법 위반 또는 측근비리, 국정파탄
책임 문제 등을 포함한 탄핵 사유의 부당성을 집중 지적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
려졌다.
법무부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 국무총리의 현 직무 범위에 대한 법률 검
토 작업을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등과 함께 진행중이다.
강 장관은 "법무부 법무실에서 헌법과 법률 규정 등을 토대로 대통령 권한대행
의 직무 행사 범위의 한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대통령 권한대행이 관리자로서의 통상적인 결재 등 업무
범위내에서 직무 권한이 행사해야 되며, 중대한 사면 문제나 내각 개편 등 고위직
인사 등은 직무 범위내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석탄일 사면이나 검사장급 등 고위직 인사 등은 헌재 결정시까지 보
류될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탄핵 소추와 함께 소추 취하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도 검토해볼 생
각"이라며 "현재로선 탄핵 소추를 국회 스스로 취하하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인 것
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탄핵 소추 취하가 형사법 절차를 준용, 국회 차원에서 가능하지
않느냐는 법률 해석이 우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장관은 "탄핵 사태는 미처 예상치도 못했고 '설마'했던 것인데 정말 현실로
나타나 버렸다"며 "생각해 보니 (사상 초유의) 대선자금 수사가 탄핵 사태를 유발한
직접 원인의 하나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의 탄핵 소추 결정에 대해 "탄핵 문제는 헌정 질서와 연관된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탄핵 절차만 정당하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며, 정치권이 전술적 차원
에서 접근한 것은 위험하고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장관은 "직무정지 기간에도 대통령에 대한 비공식 보고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공식 보고 자리 등은 어렵지 않겠느냐"며 "대통령도 충분히
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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