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할 '부가가치세 감면분'을 택시회사들이 관행적으로 유용해온 것(매일신문 1월15일 31면 보도)과 관련해 대구의 ㅅ택시회사 운전기사 43명이 회사 측에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을 대구지법에 최근 제기했다.
택시 운전기사들의 '부가세 감면분 반환 요구'는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법인택시 회사들의 부가세 감면분 유용은 대구(법인택시 회사 100개, 택시 6천980대)를 비롯,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소송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택시운전기사 43명은 소장에서 "회사가 98년부터 2003년말까지 6년간의 부가세 감면분 중 1억9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전용, 조세감면제도의 취지를 위반했다"면서 "우선적으로 5천만원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가세 감면분은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라 지난 95년부터 운전사의 처우.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택시법인에 한해 부가세 납부액의 50%를 감면해주고, 이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가 지난해말 50개 택시업체에 대해 부가세 감면분 사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전 업체가 원래 목적이외에 퇴직금, 국민연금, 제복비 등으로도 유용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개선명령'을 내렸다.
소송대리인인 김현익(38)변호사는 "택시회사들이 법규를 위반한 것은 물론, 부가세 감면분의 사용처에 대해 노사협약을 체결해놓고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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