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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고립'도공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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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의 폭설 때 고속도로에 갇혀 곤욕을 치렀던 운전자 240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대구경실련은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피해 운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대구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240명의 운전자들이 전화나 팩스, 인터넷을 통해 참가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이들로부터 경위서와 위임장, 고속도로 통행 관련 증빙자료 등을 모아 이달말쯤 대구지법에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운전자 1인당 1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정모(34.경기도 성남시)씨는 "경부고속도로에서 가족과 함께 24시간 동안 갇혀있는 바람에 아기에게 분유를 먹일 수가 없어 큰 곤욕을 치렀다"고 했으며 최모(34.여)씨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에서 고립된 탓에 고혈압이 있던 어머니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측 김현익 변호사는 "당초에는 물질.정신적 피해보상을 모두 제기하려 했으나 물질적 피해 보상은 개인차가 있고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정신적 피해보상만 제기키로 했다"며 "이번 소송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물론, 행정기관의 행태에 대한 질책 및 환기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측은 "법원에 소송이 들어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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