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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 14명 검거 경찰 첫 1계급 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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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선거사범 단속 유공자에 대해 특진제를 내건 이후 17대 총선과 관련한 첫 특진 경찰관이 나왔다.

경찰청은 19일 사조직을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출마예정자 등 14명을 검거한 공로로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김상기(45) 경사를 1계급 특진시켜 경위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김 경위는 대구 남구 출마예정자인 신모(43)씨가 지난해 10월 초부터 5개월여간 사조직의 조직원 6명에게 선거운동비 명목으로 4천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조직원과 선거구민에게 7차례 총 5천2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적발, 신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재협기자 l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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