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는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지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제정키로 하고 19일 조례안을 구의회에 냈다.
'업무추진비'의 공개 여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마찰을 빚어온 대표적 사안이어서 조례가 제정될 경우 다른 지자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구청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4급 이상 공직자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상.하반기 두차례 자진 공개토록 하고 있다.
또 업무추진비 집행시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경조사비로 3만원을 초과해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지출기준도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장태수 의원은 "업무추진비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이라며 "구청장 등 집행부의 업무추진비는 물론 의회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공개까지 포함하고 있는 만큼 투명하고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구의회는 오는 22일 내무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걸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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