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탄핵심판이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으로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지위에 관
한 명확한 법적 근거나 판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취지
에 비춰 피청구인의 지위 및 예우 문제에 대해 면밀한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다.
주심 주선회 재판관은 "탄핵심판은 일종의 징계절차적 성격이 있고 형사소송법
을 준용토록 돼 있는 만큼 증인과 같은 신분은 아니지 않겠느냐"며 "그러나 민사소
송법도 참고토록 하는 등 법리적으로 명쾌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주 재판관은 "일단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지위를 명확히 한 다음 예우
문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더욱이 대통령의 출석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25일 평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맡은 법정 대리인단은 2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답변서 초안을 완료, 최종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대리인단은 3∼4명으로 구성된 작성팀이 완성한 답변서 초안을 토대로 19일 대
리인단 전체회의를 열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역할분담 문제를 논의했으며 수시로
별도의 검토팀과 수정 및 검토작업을 거쳐 23일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키로 했다.
법무부는 법무실을 중심으로 헌재에 제출할 탄핵심판 의견서 초안을 최근 완성
해 내부적으로 문안을 최종 정리중인 상태에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3일 외부 인사가 함께 참석하는 공식 토론회를 열고 이르면
24일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리인단은 17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통령 출석시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
에 걸맞은 예우와 배려를 요청했고 23일 제출할 답변서에도 일부 이런 내용이 포함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헌재의 대응이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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