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20일 신용카드사 직원을 가장해 전화, 훔친 신용카드의 비밀번
호를 알아낸 뒤 수백만원을 빼서 쓴 혐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윤모(45.택
시운전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12일 오전 1시30분께 승객으로 탄 박모(36.회사원)씨가
만취한 틈을 타 신용카드 석 장이 든 지갑을 훔친 뒤 이날 오전 2시30분, 오전 7시5
0분께 각각 서울 신촌역과 개봉역에서 현금서비스로 450만원, 예금인출로 350만원씩
을 빼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윤씨는 지갑을 훔친 직후 박씨에게 전화해 '신용카드사인데 카드
를 습득했다. 정지시키려면 비밀번호가 필요하니 알려달라'며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
을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씨는 경찰에서 "보험사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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