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에 출
석하지 않기로 했다.
노 대통령 대리인단의 간사인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4일 "어제 대리인
단의 의견을 모아 노 대통령에게 불출석을 건의했고, 대통령도 이를 수용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별도 기일을 다시 한
번 지정한 뒤 그때부터 대리인단을 통해 공개변론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어서 헌재의
최종 결정은 총선 전에 내려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수석은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소추위원측에서 정치공세를 제기, 법정이
정치공방화될 우려가 있고 이번 탄핵사건은 새로운 사실을 규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하는게 중요한 것
이어서 불출석을 건의했다"며 불출석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헌재에 2
차 변론기일을 조속히 지정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대통령 출석이 권리이지
의무사항은 아닌 만큼 헌재가 허락한다면 1차 변론기일에도 재판이 진행됐으면 좋겠
다는 것이 대리인단의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문 전 수석은 또 "당초 26일 전체회의에서 출석여부를 논의키로 했으나 대통령
의 출석을 둘러싼 논란을 조기종식 필요성이 있었고 헌재가 대통령 출석을 놓고 준
비해야 하는 여러가지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빨리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비디오 등 간접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
국민들에 대한 대통령의 심경은 1차 답변서를 통해 이미 밝혔다"며 "재판기간 여러
대응이 있을 수 있고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헌재는 지난 18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 사건의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
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한번 기일을
정해 대리인만으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서울=연합뉴스)
--관련기사--==>박관용 의장 헌재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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