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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선거운동 단속 경찰 이메일 개설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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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은 각종 사이트에 등록하고 e메일을 매일 한차례씩 점검하라'.

경찰청은 24일 전자우편을 이용한 불법 사이버선거운동 적발을 위해 전 경찰에 e메일 개설을 지시했다. 이 때문에 각 경찰서마다 e메일 개설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인터넷은 물론 전자우편과 담쌓고 살았던 나이 든 경찰들은 "팔자에 없는 e메일 이라니..."라고 푸념하고 있다. 일부 경찰은 선거사범 단속실적에 얽매인 고육책이 아니냐는 반응도 보였다. 반면 젊은 경찰들은 "선거수사를 전담하는 수사 분야 외에 기능.일용직까지 e메일 등록을 지시해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경찰로 변신할 기회"라며 반겼다.

경찰청은 후보자 연설회 금지, 금품선거 제한 규정 등으로 이번 총선 입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 제한돼 전자우편 이용이 급증하고 이 과정에서 위법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았다. 특히 후보자 등이 해당 선거구민의 메일주소를 대량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인적 사항을 확보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결탁, 불법 전자우편 발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상당수 후보들은 금품과 향응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e메일과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이버 선거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경찰관 신분을 숨기고 각종 사이트에 e메일을 등록한 뒤 전자우편 전송제한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관할 사이버수사대에 넘기도록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e메일에서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운동 정보'라는 제목 표시와 전송자 명칭, 연락처 등을 밝히고 있으면 정상적인 선거운동"이라면서 "전송자 명칭, 연락처가 없으면 불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성주.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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