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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민서비스 개선 시급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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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짜증날 수가…".

29일 오후 대구지법 11호 법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상순(65) 경북청도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이 예정된 탓에 200여명의 방청객이 법정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방청객들은 대부분 김 군수 재판을 지켜 보기 위해 청도에서 온 50, 60대의 나이 든 주민들이었지만 재판이 30분 가까이 늦춰진데다 법원직원의 고압적인 말투 등으로 인해 심한 불쾌감을 맛봐야 했다.

재판 예정시간은 오후4시였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재판부는 나타나지 않았다.

의자에 앉아 있거나 법정 뒤편에 빽빽이 서있던 방청객들은 언제 입정할지 모르는 재판부를 기다리며 지루한 시간을 보냈다.

법정 질서유지를 맡은 법원직원의 태도도 방청객들의 짜증을 더하게 했다.

그는 방청객들의 사소한 실수에도 "책상에서 비켜나세요" "창문 열지 마세요"라고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오후4시27분쯤 재판부가 들어왔지만, 재판은 불과 10여분만에 끝났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에 대한 일부 자구변경을 이유로 결심공판을 31일에 열겠다고 밝히자, 방청석 이곳 저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한 방청객은 "법원의 권위는 존중돼야 하지만, 방청객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다"면서 "법원의 대민 서비스가 이정도인줄은 몰랐다"면서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2시에 열린 재판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재판 준비가 필요해 개정시간이 다소 지체됐다"고 해명했다.

법정에서 재판이 늦춰진다거나 직원의 퉁명스런 말투는 종종 볼 수 있는 광경이지만, 이날은 그 정도가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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