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31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순(65) 청도군수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1천7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깨끗한 정치를 지향해야 할 자치단체장이 공천 헌금을 했고 군청에서 부담해야 할 업무추진비, 홍보비 등을 건설회사로부터 받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이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국회의원에게 헌금을 했다"며 "청도 소싸움장 건설을 위한 로비자금, 기공식 행사비로 쓴 돈을 뇌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재욱(65) 의원에게 한나라당 공천 대가로 현금 5억원을 줬으며, 지난 2000년 소싸움장 건설과 관련해 ㄷ건설로부터 현금 1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군수와 윤영조 경산시장(61)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11호법정에서 열린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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