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위반행위 포상금 5천만원 전국최초 대구서

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대구시민 2명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각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대구 동구갑 선거구에 출마 예정인 이모(53)씨의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제보한 시민 2명에 대해 각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줄 것을 중앙선관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제보한 선거운동원이 1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다 이씨의 불법선거운동 자금이 2천700여만원에 달해 신고포상금 5천만원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2천만원 이상의 포상금은 지역 선관위 결정사항이 아니므로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후보 예정자인 이씨는 자신의 개인연구소 자문위원 8명과 이들이 추천한 동 및 투표구 책임자 40여명에게 1천500여만원 상당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선거구민 등에게 1천200만원 어치의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2천700만원 상당의 불법선거운동 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지난 30일 검찰에 고발됐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