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값 벌기 위해 남의 집 대문 뜯어내

서울 남부경찰서는 4일 남의 집 대문 등을 떼어내

팔려 한 혐의(특수절도)로 이모(36)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이날 낮 12시 10분께 서울 구로구 가리봉1동 나모(57)

씨의 집 알루미늄제 대문(120cmx200cm)과 화장실문, 방문 등을 떼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나씨 집 인근의 다른 집 창고문과 LP가스통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철제 공구와 리어카까지 준비하고 빈집을 골라 알루미늄 새시로 된 문

등을 뜯어내 훔치다가 주민들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경찰에서 "문을 떼어내 팔면 술값이라도 벌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

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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