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값 벌기 위해 남의 집 대문 뜯어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 남부경찰서는 4일 남의 집 대문 등을 떼어내

팔려 한 혐의(특수절도)로 이모(36)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이날 낮 12시 10분께 서울 구로구 가리봉1동 나모(57)

씨의 집 알루미늄제 대문(120cmx200cm)과 화장실문, 방문 등을 떼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나씨 집 인근의 다른 집 창고문과 LP가스통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철제 공구와 리어카까지 준비하고 빈집을 골라 알루미늄 새시로 된 문

등을 뜯어내 훔치다가 주민들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경찰에서 "문을 떼어내 팔면 술값이라도 벌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

다.(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