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인들이 고속열차와 새마을호 열차에 승차할 경우 30%의 요금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노인학대 관련, 신고전화번호도 전국적으로 통일된다.
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노인학대와 관련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의 긴급전화를 설치, 24시간 운영토록 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지정대상의 요건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설치기준 등을 구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혹은 재가노인 복지시설로 했다.
또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경로우대 시설에 고속열차와 새마을호를 추가, 각각의 할인율을 100분의 30으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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