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전면전상황으로 악화돼가고 있는 이라크 사태와 관련, 국민들에게 이라크 지역 여행을 하지말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등 사실상 이라크 여행금지조치를 내렸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오전 권진호(權鎭鎬)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반기문(潘基文) 외교부장관과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위원회를 열어 8일 발생한 7명의 한국인 이라크 억류사건과 관련, 우리 국민피해방지대책 및 교민안전대책을 논의했다.
NSC상임위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시행중인 이라크 여행제한조치를 한단계 격상, 국민들에게 이라크지역에 대한 여행을 하지말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이라크에 체류중인 비필수요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피 또는 철수를 유도하기로 했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우리 국민의 이라크 여행금지권고는 사실상의 여행금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는 외교부에서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C상임위는 이와 함께 이라크내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납치 및 테러위협이 상존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재외국민 보호 매뉴얼'대응체계에 따라 만전을 기해 대비키로 하고 이라크 외교부 및 연합군 임시행정처와도 유사시 신속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이라크에는 정부 공관원과 상사 주재원 등 120여명의 우리교민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