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 전 대통령 대선캠프 정무팀장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증인
신문을 위한 4차 공개변론이 2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로 열린다.
이번 증인신문은 헌재가 국회 소추위원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증거조사 차원
에서 첫 실시하는 것으로 소추위원측은 안씨와 최씨의 대선자금 수수 등 불법행위
과정에서 노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됐는지 여부를 캐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소추위원측은 안씨에 대해 노 대통령을 보좌한 경위, 장수천 채무를 변제한 과
정, 용인 토지매매계약 경위, 롯데쇼핑(6억원)과 태광실업, 반도에서 돈을 받은 경
위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최씨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과의 관계 및 보좌 경위, 2002년 12월 SK로부터 양도
성 예금증서(CD) 11억원 및 이영로씨로부터 현금 10억원을 받은 경위, 장수천 채무
를 갚은 경위 등을 신문키로 했다.
그러나 소추위원측 신문사항은 일부 내용이 국회의 소추의결서 범위를 벗어났고
금액이나 공범관계 면에서 차이가 나는 데다 증인들은 대통령 연루 혐의를 극구 부
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소추위원측은 증인신문에 앞서 증인신문 요지서와 대통령 탄핵사유중 측근비리
부분의 검찰 내사.수사기록에 대한 증거조사 보강신청을 헌재에 제출하고 조만간 경
제파탄 사유와 관련, 주요 경제단체가 보유한 경제지표, 논문도 내기로 했다.
또 대통령에 대한 직접신문을 재차 요청하고 대통령이 계속 불참할 경우 장수천
채무변제 과정에 개입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 등 측근비
리 관련자들을 재차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그러나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법정이 정치공방의 장으로 변
질될 우려가 크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법원이 이미 기각한 증인들을 다시 신
청하려는 소추위원측 행태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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