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나라 윤영탁의원 항소 기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위수)는 22일 문희갑 전 대구시장의 비자금 문건 폭로를 사주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윤영탁(71.대구 수성을)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윤 의원의 항소를 기각, 원심(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가 되려는 의사가 있었고, 경쟁후보의 출마를 막기 위해 기부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 전시장의 측근에게 현금 100만원을 주고 문 전시장의 비자금 문건을 폭로케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