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위수)는 22일 문희갑 전 대구시장의 비자금 문건 폭로를 사주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윤영탁(71.대구 수성을)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윤 의원의 항소를 기각, 원심(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가 되려는 의사가 있었고, 경쟁후보의 출마를 막기 위해 기부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 전시장의 측근에게 현금 100만원을 주고 문 전시장의 비자금 문건을 폭로케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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