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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 선거법 위반 2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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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의 4배...불구속입건도 160여명

17대 총선과 관련, 대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선거 사범이 16대 총선의 4배에 이를 전망이다.

23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4.15 총선을 전후해 대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선거 사범은 22일 구속된 황모(46)씨 등 출마예정자 4명을 포함해 22명으로 지난 총선의 7명보다 크게 늘었으며, 불구속 입건자도 160여명이나 된다는 것.

대구경찰청의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모두 149건, 190명에 대해 내사를 벌여 이중 59건의 수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90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펴고 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이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선거운동 기간동안 미뤘던 선거 사범 수사를 다시 본격화하고 있어 사법 처리를 받는 선거사범은 역대 선거 중 가장 많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중인 선거법 위반 사례 가운데 추가 구속자가 5명 정도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내사 중인 다른 사건들은 명함 살포나 비방 등 사소한 선거법 위반 사항들이며 내달 15일까지 사법처리를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북의 17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본인이나 운동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이는 모두 9명에 이르고 있다. 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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