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유토지 특례법 시행 수성구청

수성구청은 토지공유(지분등기)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2006년 말까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특례법은 1필의 토지가 2인이상에 공유(지분등기)된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 이번에 분할대상은 등기부상 2인 이상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이상 점유해야 하며,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의 제한 규정에 저촉돼 분할을 하지 못한 토지이다.

단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법원에 소송중인 토지, 분할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제외된다.

053)666-3061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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