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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피해' 1인당 200만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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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 6일 이틀동안 내린 폭설로 고속도로에 고립되는 바람에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구경실련 시민권리센터는 폭설 이후 열흘동안 시민권리센터에 손해배상 신청을 접수했던 시민 110명이 국가 및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1인당 2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고 28일 밝혔다.

경실련은 "한국도로공사가 폭설에 대해 안이한 대응을 하는 바람에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된 인재였다"면서 "시민의 당연한 권리인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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