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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均예산 시·도 한도액 이달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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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운영됨에 따라 각 시.도의 관련예산 신청한도액을 최근 3년간의 국고 지원실적 등을 감안, 이달말까지 확정한 뒤 통보키로 했다.

또한 각 지자체에 대해 이같은 신청한도액을 토대로 5월말까지 사업예산을 신청토록 할 계획이다.

김병일(金炳日) 기획예산처장관은 28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고건(高建)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이같은 내용의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신청한도액 설정과 함께 각 시.군.구별 낙후도를 평가한 뒤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회복을 위해 상반기중 금년도 총 예산의 54.8%인 87조2천억원을 조기 집행키로 했으며 이같은 액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9천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방의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부금과 보조금을 상반기에 중점 지원하는 한편 SOC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다른 분야보다 우선 집행키로 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36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조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재정지원한다는 방침아래 민생 및 대민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이공계 미취업자의 현장연수 등 성과가 좋은 사업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일자리도 적극 창출키로 했다.

서민.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영세상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키로 했으며 특히,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영세상인들을 위해 재래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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