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업계, 공직자, 병.의원 등 지역 사회 지도층에 대한 전방위 사정에 나선 대구지검 특수부는 28일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 행세를 하면서 경매 수수료 2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최모(39.대구 서구 비산동) 등 경매 브로커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01년 10월 이모 변호사의 사무실에 경매회사를 차려놓고 서모씨에게 대구 남구 봉덕동 빌라 한채를 낙찰받게 해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120만원을 받는 등 2003년 9월까지 30여차례에 걸쳐 2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 행세를 하면서 수수료의 20%를 이 변호사에게 주기로 하고 지금까지 5천여만원을 건네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 변호사를 소환, 이들과의 연관관계를 확인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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