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변호사 사무원 가장한 경매브로커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변호사업계, 공직자, 병.의원 등 지역 사회 지도층에 대한 전방위 사정에 나선 대구지검 특수부는 28일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 행세를 하면서 경매 수수료 2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최모(39.대구 서구 비산동) 등 경매 브로커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01년 10월 이모 변호사의 사무실에 경매회사를 차려놓고 서모씨에게 대구 남구 봉덕동 빌라 한채를 낙찰받게 해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120만원을 받는 등 2003년 9월까지 30여차례에 걸쳐 2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 행세를 하면서 수수료의 20%를 이 변호사에게 주기로 하고 지금까지 5천여만원을 건네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 변호사를 소환, 이들과의 연관관계를 확인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