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은 1일 '대구도시가스 공급비용'과 관련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이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데 대해 논평을 내고, "시 담당공무원들이 자의적 판단을 통해 숨기려고만 해온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대구시 조례에 행정정보공개의 공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가 정보공개를 꺼려왔다"면서 "대구시가 행정의 투명성과 지역혁신을 강조하면서도 막상 시민 개별 또는 시민단체 등을 통한 각종 행정정보공개 청구요구를 쉽사리 수용하지 않는 행태를 고쳐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광현 경실련 사무처장은 "'시민의 알 권리' 입장에서 시는 앞으로 정보공개와 관련한 시 조례에 맞춰 투명성을 강조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하고, 이를 심의하는 기구의 점검체계도 제대로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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