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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회장 김준기씨 돌연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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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무상반환' 이유...'형평성시비' 제기될듯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6일 김준기 동부그

룹 회장이 부당 내부거래로 챙긴 이득금 전액을 동부건설측에 반환함에 따라 구속

수사키로 했던 종전의 방침을 바꿔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조치는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

회장 등 다른 기업인들과의 형평성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12월 5일 동부건설 자사주 763만주(전체 주식의 3

5%에 해당)를 전일 종가인 주당 2천270원에 매수하면서 매수가인 173억원의 1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처리했다.

김씨는 동부건설측으로부터 주주배당금으로 144억원(배당세 제외시 110억원)을

수수, 이 배당금에 개인돈을 합쳐 동부건설 자사주 인수시 외상처리했던 나머지 잔

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3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아왔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부당이득금 300억원을 주식형태(475만주)로 동부건설측에

무상환원하면서 선처를 호소했고 실제로 이날 증권거래소에 이런 내용을 공시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날 김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키로 방침을 확정했다.

김씨는 이번 수사가 착수되자 작년 6월 동부건설로부터 주당 1원에 매수한 계열

골프장 시행업체 동부월드의 주식 25만주도 모두 무상 반환한 바 있다.

검찰이 동부그룹 내부서류를 입수, 검토한 결과 김씨는 동부월드 주식의 헐값

인수로 25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김씨의 범죄 혐의가 중하기는 하지만 부당이득금 전액을 반

환했고 반성의 빛이 분명해 불구속 수사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번 결정에는 수사의

발단이 대선자금 사건이었던 점과 기업의 사기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말했다.

동부그룹측은 그러나 "2000년 당시 동부건설의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대주주

인 김 회장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 동부건설 주식을 떠안은 것이지 결코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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