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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보안법 1년내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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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는 6일 국가

보안법 개폐 문제와 관련, "개인적으로 올해, 늦어도 내년 4월을 넘기지 않아야 한

다"면서 "폐지하고 형법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일본 교도통신과 회견에서 "국가보안법이 개정되거나 폐지

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밝히고 "폐지는 70~80년대 한국의 민주

화운동을 지지한 세계평화시민에 대한 응답이며, 동아시아 평화의 작은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보안법에 관한 김 대표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독소조항 폐지 및 개정후 형법

통합'이란 기존의 입장에서 진전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김 대표는 민주당 탈당 직후인 지난해 9월 보안법 문제와 관련, "근본적으로 독

소조항을 폐지하고 개정한 다음 형법에 통합시켜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는 힘들

고 다음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해 개정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었다.

그는 그러나 이라크 추가파병 논란에 대해 "파병동의의 전제조건은 평화재건"이

라며 "이라크에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라크 정부와 협의해 파견하길 희망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대표는 또 한국내 반미감정에 대한 미국 조야의 우려섞인 시각에 대해 "한반

도에서 미국이 상호협력과 다자주의에 입각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비판적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17대 국회에 많지만 반미주의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답방 문제와 관련해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구차해질 수 있고 구걸외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선택이

어렵다"며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역할론을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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