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해복구공사 '수뢰' 김천시 건설과장 구속

관급공사 부조리를 수사 중인 대구지검 김천지청(부장검사 신문식)은 8일 김천시 건설과장 정모(49)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8월부터 6차례에 걸쳐 김천시 구성면 일대 수해복구공사 수주업체인 ㅇ, ㅎ 등 2개 건설업체로부터 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정씨는 자신이 받은 금액은 400만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관급공사 부조리와 관련 김천지역 건설업체 대표 2명과 김천시 6급 공무원 1명 등 모두 4명을 구속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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