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조응천)는 10일 4.15 총선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선거법위반)로 정병량(54)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지난 2월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친구인 곽모(54.구속중)씨와 함께 자신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한 기자 10명에게 30만원씩이 든 돈봉투를 돌렸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생활정보지 등에 불법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식당에서 친구인 곽씨가 정씨의 선거운동을 돕기위해 기자들에게 직접 돈봉투를 전달했지만, 며칠뒤 정씨가 곽씨에게 300만원을 건네준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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