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한상영관 개관작 '로망스' 등급심의 통과

제한상영관 체인 듀크시네마의 개관작으로 예정된 '로망스'가 10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아 14일 일반에게 선보인다.

2001년 1월 개정 영화진흥법이 발효된 이후 북한영화 '동물의 쌍붙기'를 시작으로 '죽어도 좋아', '주글래 살래', '엑스텐션', '킬빌' 등 5편의 영화가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으나 '동물의 쌍붙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진취하한 뒤 일부 삭제해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영화진흥법은 '18세 이상 관람가 기준을 벗어나 일반국민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반사회적 내용인 경우'에 대해 '제한상영가' 등급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등급의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랑스 카트린 브레야 감독의 1999년작 '로망스'는 동거하는 남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혼자만의 생활에 빠지자 여주인공이 방탕한 성생활에 탐닉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간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충격적인 장면이 많아 2000년 5월 6분 가량을 잘라낸 93분의 필름으로도 '등급보류'를 받았다가 모자이크 처리를 한 후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아 그해 10월 국내 개봉됐다. 이번에는 99분 분량의 원본 그대로 감상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로망스'로 첫발을 내딛게 된 제한상영관이 앞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는 대단히 불투명하다. 카트린 브레야 감독의 또다른 영화 '지옥의 체험'이 수입추천 심의에서 불합격된데다 듀크시네마 12개 체인 가운데 상당수가 관할 시-구청으로부터 아직 등록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듀크시네마는 '지옥의 체험'의 재심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청하는 한편 문화관광부에 협조를 요청해 각 자치단체에 등록증 교부를 독촉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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