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북구청장 보궐선거비용 '2억500만원' 제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선관위와 경북도선관위는 12일 내달 5일 치러질 대구 동.북구청장 선거와 대구 달서2선거구, 경북 영주2선거구의 시도의원 보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다. 제한액은 북구청장이 2억500만원, 동구청장은 1억7천900만원이고 달서구 시의원은 6천100만원, 영주 도의원은 4천700만원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