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달부터 대게 포획 금지

10월말까지 집중 단속

오는 6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동해안에서 대게를 잡는 일이 전면 금지된다.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라 매년 11월1일부터 5월말까지만 대게잡이가 허용되고 6월부터 10월말까지는 전면 금지돼 왔다.

이에 따라 해경과 각 시.군은 6월부터 불법 대게잡이 사범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는 모두 수산자원보호법에 따라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또 금어기 이후 수족관에 남아있는 대게에 대해서는 검인 등 표시를 한 뒤 시중에 판매토록 할 계획이다.

금어기를 앞두고 이날 현재 수협에 위판된 대게 시세는 작은 상품이 마리당 3천500원선이며 중간 상품은 6천원, 큰 상품은 2만~6만원선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물량은 지난 달에 비해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올 들어 지난 3월말까지 경북 동해안 각 수협에서 위판된 대게(홍게 포함)는 851t으로 102억원의 위판고를 올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물량은 18%, 금액은 39.7%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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