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13일
세계태권도연맹과 국기원 등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운용 국제
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7억8천8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
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집과 은행 대여금고에 7
6억여원의 현금 자산을 쌓아두는 등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으며 체육단체를 사기업화
해 신적인 존재로 군림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행동이 태권도 체육인을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하
려 하고 세계 IOC 위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부당하게 처벌받는다며 허위 사실
을 유포해 국가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88올림픽과 남북체육교류 등을
위해 정신없이 달려오는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잘못했지만 지금껏 달려온 것은 나 개
인이 아닌 국가를 위한 것이었던만큼 공정하고 관대한 처벌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스포츠계의 관행과 국제 스포츠 외교의 특수성을 이해해달라"며 "공
소사실 주요내용을 인정하고 상당액을 변제했으며 황혼기에 병들어 수감생활도 힘든
한국 스포츠계의 큰 별이 역사의 뒤안길에서 서서히 사라질 수 있게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씨는 2000년께부터 세계태권도연맹과 국기원, 국제경기단체 총연합회(GAISF),
부산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등의 공금 38억4천여만원을 빼돌려 비서급여, 아들 해외
변호사비용 등으로 유용한 혐의와 스포츠용품사 등에서 납품청탁과 함께 8억1천만원
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6월 3일 오전 10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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