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청
구를 기각하며 소수의견을 밝히지 않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소수의견을 밝히는 것
은 재판관 개인의 재량이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는 사실은 밝혀 이 소수의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솔직히 헌재가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우세한 상
황에서 정작 관심사는 헌재 재판관 중 누가 '인용' 소수의견을 냈는가 하는 문제였
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선고하며 헌재의 전체적인 기각 이유만을 설명하고 재판
관 개개인의 의견은 '평의(評議)의 비밀유지 원칙'을 내세우며 소수의견은 공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렇게 재판 과정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도 정작 "소수의견을 공개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공개, 이 의견을 낸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인지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인지 여부도 관심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만일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이 소수의견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 이
는 '자신의 주장을 굳이 숨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판관 중 탄핵 인용을 강하게 주장한 재판관이 자신의 소수의견만이라도 공개
하겠다고 주장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반면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이 이런 주장을 했다면 '기왕 소수의견을 냈으면 그
의견을 공개하는 데 꺼릴 것이 없어야 한다'며 다른 의견을 낸 재판관에 대해 공개
를 촉구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재판부가 새삼스럽게 소수의견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자인한
점에서 소수의견 공개 여부를 두고 재판부 내부에 뜨거운 격론이 벌어졌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이 누구인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아직 알수
없는 상황에서 헌재가 공식입장을 표명하기 전에는 소수의견을 공개하자고 주장한
재판관이 누구인지도 한동안, 아니면 영원히 미궁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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