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5일 17대 총선때 2천370만원의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대구 동구갑 선거구의 예비후보 등록자 이모(53.무소속.대구 동구 효목동)씨를 구속하고 선거 운동을 도운 김모(39.북구 복현동)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1세기 대구발전포럼'이라는 사설 연구소를 만든뒤 연구실 기획실장인 김씨 등을 통해 선거구민 2천여명에게 연구소 회원가입 신청서를 받도록 하면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불구속된 4명은 이씨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110만원에서 300만원씩을 각각 지급받은 혐의"라면서 "여죄를 추궁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의 선거법 위반혐의는 이씨의 선거운동원 2명의 신고에 의해 드러났는데 지난달 13일 중앙선거위원회는 제보자 2명에 대해 각각 4천만원과 1천만원씩, 당시 최고의 신고 포상금인 5천만원을 지급했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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