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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일 특사' 최소화..'대북송금'은 포함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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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6일 석가탄신일에 맞춰 단행될 예

정인 특별사면 대상을 대북송금 사건 관계자 등 일부로 한정하는 등 사면 폭을 최소

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단행할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부패사범, 선

거사범 등 일반 형사범은 거의 포함시키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다만 대북송금

사건 관계자 등 일부에 대해선 사면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면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면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만큼 개정방향에 맞춰 사면 대상자를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

다.

특사검토 대상자는 임동원 전 국정원장,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박상배 전 산은 부총재,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이다.

이들은 현대에서 비자금 1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추가 기소돼 현

재 항소심이 진행중인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제외하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된 상태다.

또한 과격 시위로 실형 및 집행유예를 받은 '북파공작원' 출신들과 전교조 관계

자, '징계' 공무원들도 특사 대상으로 일부 검토중이어서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법무부는 사면 폭을 최소화하는 대신 70세 이상 고령자 및 60세 이상자 중 질환

자 등 노약(老弱) 수용자에 대해 형기의 3분의 1이상 경과 등 법률상 최소요건만 충

족되면 가석방을 적극 추진하는 등 가석방 대상자는 대폭 늘리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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