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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떼먹은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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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경찰서는 17일 조직 폭력배라며 상습적으로 주점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백모(49.달서구 감삼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6일 새벽 2시40분쯤 달서구 감삼동 ㅋ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과거 동성로파 조직폭력배라며 종업원 조모(37.여)씨 등 2명을 폭행하고 44만여원을 주지 않는 등 달서구지역 술집에서 8차례 300여만원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다.

이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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