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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경찰서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잠자던 여관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박모(47.달서구 상인동)씨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6일 밤 10시쯤 술에 만취, 달서구 송현동 ㅎ여관에 투숙한 뒤 다음날 새벽 1시쯤 일회용 라이터로 방에 불을 질러 집기 등을 태워 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이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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