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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낙선 추병직씨 향응제공 혐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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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16일 유권자들에게 150여 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하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17대 총선에서 낙선한 열린우리당 추병직(59.전 건설교통부 차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추씨는 지난 1월15일 경북 구미시 모 횟집에서 유권자 5명에게 10만원 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지를 부탁하는 등 지난해 10월19일부터 올 3월 하순까지 83차례에 걸쳐 유권자 수백명에게 직.간접적으로 1400만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추씨는 또 기부행위 제한기간 전인 지난해 6월29일 낮 12시30분쯤 서울 여의도 모 방송사 앞 식당에서 이 방송사의 교양프로그램을 방청한 황모(54.여)씨 등 구미지역 부녀회 회원 50여명에게 직접 45만8천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10월 중순까지 모두 71차례에 걸쳐 유권자들에게 1천260만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추씨의 구속여부는 17일 영장실질 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추씨는 경찰조사에서 "총선과 관련해 식사를 대접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 추씨는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서울지역 모 건설업체 법인카드로 대부분 대금을 결제했다"며 "카드사용 내역 실사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추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경우 대구.경북지역 낙선자 가운데 첫 구속자가 되며, 전국적으로는 전남 장흥.영암 선거구에 출마해 낙선한 뒤 지난 13일 구속된 김옥두(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번째가 된다.

구미.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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