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8일 3천500원짜리 입욕권을 컬러복사기로 대량 위조한 뒤 목욕탕 이발소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목욕탕 종업원 허모(52.경주시 배동)씨와 목욕탕 이발사 김모(49.부산시 양정동)씨, 인쇄업자 김모(52.경주시 북부동)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씨 등은 주말에 목욕탕 손님이 2천여명에 이르는 경주지역 한 목욕탕의 입욕권 3천장을 지난달 초순부터 컬러복사기로 위조한 뒤 한 장당 2천원을 받고 300장 가량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