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에 대한 재개발 및 재건축 업무 등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된다.
정부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 지금까지 중소기업청장이 맡아왔던 시장 재개발 및 재건축 업무를 광역 지자체의 장에게 넘기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에 설치돼있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선정심의위'도 시.도로 옮기기로 했다.
또한 시.도지사는 재개발 등을 촉진시키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시장(市場)을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선진 경영기법 도입 등 시장경영의 현대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각의는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시행령도 개정, 실내 공기질을 유지.관리해야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지하도 상가와 실내 주차장 및 여객 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은 연면적 2천㎡, 도서관과 박물관 및 미술관은 연면적 3천㎡, 국공립 보육시설과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지하 장례식장은 연면적 1천㎡, 대규모 점포는 연면적 500㎡ 이상이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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