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9일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이모(18)양 등 10대와 20대 여성 6명에게 모두 300여 차례에 걸쳐 윤락을 알선 한 뒤 소개비 명목으로 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소년축구교실 코치 박모(34.대구 달서구 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박씨가 카드빚 3천여만원을 갚기 위해 채팅 사이트에 여성이름의 ID를 이용해 대화방을 만든 뒤 이를 보고 접속한 남성들을 상대로 윤락을 알선해왔다"면서 "박씨의 장부를 압수해 윤락을 한 남성들의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문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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