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9일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이모(18)양 등 10대와 20대 여성 6명에게 모두 300여 차례에 걸쳐 윤락을 알선 한 뒤 소개비 명목으로 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소년축구교실 코치 박모(34.대구 달서구 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박씨가 카드빚 3천여만원을 갚기 위해 채팅 사이트에 여성이름의 ID를 이용해 대화방을 만든 뒤 이를 보고 접속한 남성들을 상대로 윤락을 알선해왔다"면서 "박씨의 장부를 압수해 윤락을 한 남성들의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문현구기자





























댓글 많은 뉴스
행복청, 이달 말까지 세종 건설현장 21곳 봄맞이 환경정비
이정현 위원장 사퇴·번복 '무책임 리더십'…TK "민심과 거리" 부글
"중얼거리는 소리 내는 정도"…전자발찌 차고 20대 女 살해한 40대 男, 의식 흐려 경찰 조사 난항
[지선 레이더] 이상길 대구 북구청장 예비후보 "청년이 머무는 활기찬 북구로"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대구동구자활센터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