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9일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이모(18)양 등 10대와 20대 여성 6명에게 모두 300여 차례에 걸쳐 윤락을 알선 한 뒤 소개비 명목으로 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소년축구교실 코치 박모(34.대구 달서구 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박씨가 카드빚 3천여만원을 갚기 위해 채팅 사이트에 여성이름의 ID를 이용해 대화방을 만든 뒤 이를 보고 접속한 남성들을 상대로 윤락을 알선해왔다"면서 "박씨의 장부를 압수해 윤락을 한 남성들의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문현구기자






























댓글 많은 뉴스
[단독] 4대강 재자연화 외친 李 정부…낙동강 보 개방·철거 '빗장' 연다
李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다시 도약하는 길 모색"
李대통령, 24일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재도약 길, 시민 목소리 듣는다"
냉부해 논란 탓?…李 대통령 지지율 52.2%로 또 하락
김현지, 국감 첫날 폰 2번 바꿨다…李 의혹때마다 교체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