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팅남자 유인 후 남자친구가 덮쳐

대구 달서경찰서는 20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자를 여관으로 유인한 뒤 이를 빌미로 금품을 뺏은 혐의로 김모(18)군 등 고교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모(17)양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김군 등은 지난 6일 밤 11시15분쯤 대구 달서구 파산동 ㅌ모텔에 정양이 최모(43)씨와 투숙토록 한 뒤 가출한 여동생을 찾으러왔다며 최씨를 협박, 2시간 동안 감금하고 현금 160만원을 뺏은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에 앞서 3차례에 걸쳐 모의훈련까지 했던 점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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